항목3.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- 3.5. 정보주체 권리보호 - 3.5.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* ISMS-P에만 해당 인증기준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세부설명■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-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내역 통지 관련 법적 요구사항 ■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내역 통지 항목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-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내역 통지 항목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2.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..
항목3.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- 3.5. 정보주체 권리보호 - 3.5.2 정보주체 권리보장 * ISMS-P에만 해당 인증기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, 이의제기, 동의철회 등 요구를 수집 방법·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·이행하고,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. 또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요청,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 세부설명■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(이하 '열람등요구'라 함)을 개인정보 수집방법·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권리 행사 방..
항목3.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- 3.5. 정보주체 권리보호 - 3.5.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* ISMS-P에만 해당 인증기준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, 이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. 세부설명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 -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필수 사항(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참고)-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사항(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)-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..
항목3.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- 3.4.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- 3.4.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* ISMS-P에만 해당 인증기준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 세부설명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- 개인정보의 항목을 보유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-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기간으로 보유기간 설정 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..
항목3.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- 3.4.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- 3.4.1 개인정보 파기 * ISMS-P에만 해당 인증기준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세부설명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된 내부 정책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- 수집항목별, 수집목적별, 수집경로별로 보관장소(데이터베이스, 백업데이터 등), 파기방법, 파기시점 법령근거 등-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,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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