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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1.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
- 1.4.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
- 1.4.3 관리체계 개선
인증기준
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하며,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세부설명
■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-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·이행하고,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
-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
-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·이행
-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
■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 (보안성과지표) 도출
- 핵심성과지표(보안성과지표)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·이행
-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·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
결함사례
‧ 사례 1 : 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
‧ 사례 2 :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,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
‧ 사례 3 : 관리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,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‧ 사례 4 : 관리체계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
| "본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'에서 '2023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'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(ISMS-P) 인증기준 안내서'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(https://isms.kisa.or.kr/)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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