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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MS-P | CPPG

[ISMS-P인증기준] 2.2.2 직무 분리

아이티안 2025. 10. 17. 20:45

항목


2. 보호대책 요구사항

  - 2.2. 인적 보안

  - 2.2.2 직무 분리

 

인증기준


권한 오·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.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
ISMS-P 인증기준 - 2.2.2 직무 분리
2.2.2 직무 분리

 

세부설명


■ 권한 오·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
 

- 개발과 운영 직무 분리

- 정보보호담당자, 개인정보취급자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모니터링 직무 분리

-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(서버, 데이터베이스 등) 간 운영직무 분리

-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감사 업무 분리

-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직무 분리

-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직무 분리 등

- 외부 위탁업체 직원에게 사용자 계정 등록·삭제(비활성화) 및 접근권한 등록·변경·삭제 설정 권한 부여 금지(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완통제 적용)

 

 

 

■ 조직 규모가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 간의 상호 검토, 직무자의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여야 한다.

 

- 직무자 간 상호 검토, 상위관리자 승인 등으로 오·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

- 개인별 계정 사용, 로그기록 및 감사·모니터링을 통한 책임추적성 확보 등

 

결함사례


‧ 사례 1 : 조직의 규모와 인원이 담당자별 직무 분리가 충분히 가능한 조직임에도 업무 편의성만을 사유로 내부 규정으로 정한 직무 분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

 

‧ 사례 2 : 조직의 특성상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발과 운영 직무를 병행하고 있으나, 직무자 간 상호 검토, 상위관리자의 주기적인 직무수행 모니터링 및 변경 사항 검토·승인, 직무자의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

 

"본 저작물은 '한국인터넷진흥원'에서 '2023년' 작성하여 공공누리 제4유형으로 개방한 '정보보호 및 개인정보보호 관리체계 (ISMS-P) 인증기준 안내서'를 이용하였으며, 해당 저작물은 '한국인터넷진흥원(https://isms.kisa.or.kr/)'에서 무료로 다운받으실 수 있습니다."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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