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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2. 보호대책 요구사항
- 2.4. 물리 보안
- 2.4.1 보호구역 지정
인증기준
물리적·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, 문서, 저장매체,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·제한구역·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
세부설명
■ 물리적·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, 문서, 저장매체,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, 제한구역,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접견구역, 제한구역, 통제구역 등으로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
- 보호구역의 용어와 구분은 조직의 환경에 맞게 선택
■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- 구역별로 출입통제 방식(ID카드, 생체인식 등), 출입 가능자, 출입 절차, 영상감시 등 보호대책 적용
- 통제구역은 조직 내부에서도 출입 인가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통제구역임을 표시하여 접근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적인 접근시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
결함사례
‧ 사례 1 : 내부 물리보안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관시설 및 시스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, 멤버십 가입신청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문서고 등 일부 대상 구역이 통제구역에서 누락된 경우
‧ 사례 2 : 내부 물리보안 지침에 통제구역에 대해서는 지정된 양식의 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, 일부 통제구역에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
| "본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'에서 '2023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'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(ISMS-P) 인증기준 안내서'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(https://isms.kisa.or.kr/)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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