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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2. 보호대책 요구사항
- 2.4. 물리 보안
- 2.4.6 반출입 기기 통제
인증기준
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, 모바일 기기,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·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세부설명
■ 정보시스템, 모바일 기기,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,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- 반출입 통제 대상 : 정보시스템(서버, 네트워크 장비 등), 모바일 기기(노트북, 스마트패드, 스마트폰 등), 저장매체(HDD, SDD, USB메모리, 외장하드디스크, CD/DVD, 테이프 등) 등
- 반출입 통제 절차 : 보호구역 출입통제 책임자 사전승인,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, 반출입 기기에 대한 보안점검 수행(백신설치 여부, 보안업데이트 여부, 악성코드 감염 여부, 보안스티커 부착 여부, 중요정보 유출 여부 등), 반출입 내역 주기적 검토 등
- 예외 사용 절차 : 예외 신청·승인,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등
■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·관리하고,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보호구역 내 반출입 이력에 대한 기록 유지(반출입 관리대장, 반출입 통제시스템 로그 등)
■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구역 내 반출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검토
결함사례
‧ 사례 1 : 이동컴퓨팅기기 반출입에 대한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나, 통제구역 내 이동컴퓨팅기기 반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출입이 허용된 내·외부인이 이동컴퓨팅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
‧ 사례 2 : 내부 지침에 따라 전산장비 반출입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반출입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 책임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, 작업계획서의 반출입 기록에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다수 누락되어 있는 경우
| "본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'에서 '2023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'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(ISMS-P) 인증기준 안내서'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(https://isms.kisa.or.kr/)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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