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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2. 보호대책 요구사항
- 2.5. 인증 및 권한관리
- 2.5.3 사용자 인증
인증기준
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.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,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
세부설명
■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시 사용자 인증, 로그인 횟수 제한,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.
- 사용자 인증 수단 예시
-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시도 통제방안 예시
-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싱글사인온(Single Sign-On)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정 도용 시 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강화된 인증 적용, 중요 시스템 접속 시 재인증 요구 등 추가 보호대책 마련
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며,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.
-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개인정보 취급자 여부를 식별·인증하는 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인증 수단의 적용을 말함
- 안전한 인증수단 예시 : 인증서, 보안토큰, 일회용 비밀번호(OTP) 등
-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인증수단 적용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필요
결함사례
‧ 사례 1 : 개인정보취급자가 공개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ID·비밀번호 방식으로만 인증하고 있는 경우
‧ 사례 2 :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실패 시 해당 ID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틀림을 자세히 표시해 주고 있으며, 로그인 실패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
| "본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'에서 '2023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'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(ISMS-P) 인증기준 안내서'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(https://isms.kisa.or.kr/)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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