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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

2. 보호대책 요구사항

- 2.8.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

- 2.8.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

 

인증기준


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.

ISMS-P 인증기준 - 2.8.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
2.8.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

 

세부설명


■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여야 한다.

 

-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구성

- 개발자가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 간 접근통제 방안 수립·이행

 

■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, 상급자 모니터링, 변경 승인,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 

- 조직 규모가 매우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, 시스템 특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, 이에 따른 보안 위험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통제 수단 적용

‧ 직무자 간 상호검토

‧ 변경 승인

‧ 상급자의 모니터링 및 감사

‧ 백업 및 복구 방안, 책임추적성 확보 등

 

 

결함사례


‧ 사례 1 :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지 않고 운영환경에서 직접 소스코드 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

 

‧ 사례 2 : 불가피하게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으나, 이에 대한 상호 검토 내역, 모니터링 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

 

‧ 사례 3 : 개발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, 개발환경으로부터 운영환경으로의 접근이 통제되지 않아 개발자들이 개발시스템을 경유하여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경우

 

"본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'에서 '2023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'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(ISMS-P) 인증기준 안내서'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(https://isms.kisa.or.kr/)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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