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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

2. 보호대책 요구사항

  - 2.6. 접근통제

  - 2.6.3 응용프로그램 접근

 

인증기준


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,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
ISMS-P 인증기준 - 2.6.3 응용프로그래 접근
2.6.3 응용프로그래 접근

 

세부설명


■ 중요정보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.

 

- 내부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(백오피스시스템, 회원관리시스템 등)을 명확하게 식별

- 응용프로그램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별

-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분류체계(권한분류표 등) 마련

-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(입력, 조회, 변경, 삭제, 다운로드, 출력 등) 권한을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 기능 구현

- 식별된 응용프로그램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계정 및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 수립·이행

- 권한 부여·변경·삭제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 접근권한의 타당성 검토

 

■ 일정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,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.

 

- 응용프로그램 및 업무별 특성, 위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접속유지 시간 결정 및 적용
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

- 동일 계정으로 동시 접속 시 경고 문자 표시 및 접속 제한

 

■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(관리자 웹페이지, 관리콘솔 등)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

 

-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의 외부 공개 차단 및 IP주소 등을 통한 접근제한 조치

- 불가피하게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(OTP 등)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(VPN 등) 적용

- 관리자(사용자),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

- 이상징후 발견 시 세부조사, 내부보고 등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이행

 

 

■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표시제한 조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준을 수립·적용하여야 한다.

 

-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표시제한 조치 기준 예시

1. 성명 : 성명의 가운데 글자(단, 성명이 2글자인 경우 뒷글자, 성명이 4글자 이상인 경우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제외한 글자)

2. 주민등록번호 : 13자리 중 뒤 7자리

3. 전화번호, 휴대전화 : 국번

4. 주소 : 도로명 이하의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숫자

5. 이메일주소 : ID 중 앞 2자리를 제외한 나머지

6. 카드번호 : 7번째 번호부터 6자리

7. IP 주소 : 17-24비트(Ver. 4), 113-128비트(Ver. 6) 등

 

■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(조회, 화면표시, 인쇄, 다운로드 등)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 

- 응용프로그램(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)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출력 시(인쇄, 화면표시, 다운로드 등)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 최소화

- 업무 수행 형태 및 목적, 유형, 장소 등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출력

-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검색 시 like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

- 개인정보 검색 시에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(equal검색) 또는 두 가지 항목 이상의 검색조건 사용 등

- 오피스 파일(엑셀 등)에서 개인정보가 숨겨진 필드 형태로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

- 웹페이지 소스 보기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출력되지 않도록 조치

 

결함사례


‧ 사례 1 :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처리화면 중 일부 화면의 권한 제어 기능에 오류가 존재하여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경우

 

‧ 사례 2 : 응용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으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

 

‧ 사례 3 :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세션 타임아웃 또는 동일 사용자 계정의 동시 접속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

 

‧ 사례 4 :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는 경우 해당 파일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

 

‧ 사례 5 :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조회화면에서 like 검색을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, 모든 사용자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성씨만으로도 전체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

 

‧ 사례 6 :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일한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화면별로 서로 다른 마스킹 기준이 적용된 경우

 

‧ 사례 7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상에는 개인정보가 마스킹되어 표시되어 있으나, 웹브라우저 소스보기를 통하여 마스킹되지 않은 전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

 

"본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'에서 '2023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'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(ISMS-P) 인증기준 안내서'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(https://isms.kisa.or.kr/)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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