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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2. 보호대책 요구사항
- 2.6. 접근통제
- 2.6.5 무선 네트워크 접근
인증기준
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,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,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. 또한 AD Hoc 접속,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

세부설명
■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,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- 무선네트워크 장비(AP 등) 목록 관리
- 사용자 인증 및 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기능 설정(WPA2-Enterprise mode, WPA3-Enterprise mode 등)
- 무선 AP 접속 단말 인증 방안(MAC 인증 등)
- SSID 숨김 기능 설정
-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ACL 설정
- 무선 AP의 관리자 접근 통제(IP제한) 등
■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- 무선네트워크 사용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(사용자 및 접속단말 등록 등)
- 퇴직,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무선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접근권한 해지 절차
-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무선네트워크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무선네트워크와 분리 등
■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·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- WIPS(무선침입방지시스템) 설치·운영, 주기적으로 비인가 AP(Rogue AP) 설치 여부 점검 등
결함사례
‧ 사례 1 : 외부인용 무선 네트워크와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대가 동일하여 외부인도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
‧ 사례 2 : 무선 AP 설정 시 정보 송수신 암호화 기능을 설정하였으나,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
‧ 사례 3 : 업무 목적으로 내부망에 연결된 무선AP에 대하여 무선AP 관리자 비밀번호 노출(디폴트 비밀번호 사용), 접근제어 미적용 등 보안 설정이 미흡한 경우
| "본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'에서 '2023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'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(ISMS-P) 인증기준 안내서'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(https://isms.kisa.or.kr/)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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