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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2. 보호대책 요구사항
- 2.8.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
- 2.8.6 운영환경 이관
인증기준
신규 도입·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,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.
세부설명
■ 신규 도입·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- 개발자 본인 이외의 이관담당자 지정
- 시험 완료 여부 확인
- 이관 전략(단계적 이관, 일괄적 이관 등)
- 이관 시 문제 대응 방안(복귀 방안, 이전 버전의 시스템 보관 방안 등)
- 이관에 대한 책임자 승인
- 이관에 대한 기록 보존 및 검토 등
※ 클라우드 환경에서 DevOps 방식을 적용한 경우, CI/CD 파이프라인 상에서 통제된 절차에 따라 운영환경으로의 안전한 배포가 수행될 수 있도록 DevSecOps 관점의 통제 방안 적용
■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운영환경으로 정보시스템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복귀(Rollback) 방안
- 이전 버전의 시스템 보관 방안(소프트웨어, 부가 프로그램, 구성파일, 파라미터 등) 등
■ 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운영환경에는 승인되지 않은 개발도구(편집기 등), 소스 프로그램 및 백업본, 업무 문서 등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
결함사례
‧ 사례 1 : 개발·변경이 완료된 소스 프로그램을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검토·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
‧ 사례 2 :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(소스코드 또는 배포모듈, 백업본, 개발 관련 문서, 매뉴얼 등)이 존재하는 경우
‧ 사례 3 : 내부 지침에 운영환경 이관 시 안전한 이관·복구를 위하여 변경작업 요청서 및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
‧ 사례 4 : 내부 지침에는 모바일 앱을 앱마켓에 배포하는 경우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, 개발자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앱마켓에 배포하고 있는 경우
| "본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'에서 '2023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'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(ISMS-P) 인증기준 안내서'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한국인터넷진흥원(https://isms.kisa.or.kr/)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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